협동조합 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조합의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.
본 조합은 2026년 신규 설립된 조합으로, 첫 번째 정기 경영공시(2026년도 결산 및 사업실적)는 2027년 4월 말까지 게시될 예정입니다.
● 정기 경영공시
● 법적 조항 안내
제70조(청산 잔여재산의 처리)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.(法)
1.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2.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
3. 비영리법인·공익법인
4. 국고
제8조(공직선거 관여 금지)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․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(法)
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(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