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. (투명성 선언)
여민사회적협동조합은 세법 및 조합 정관 제58조의2에 의거하여 후원금을 대기업 수준으로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.
100% 전용 계좌 분리 관리 : 모든 후원금은 조합의 일반 운영비와 철저히 분리된 '기부금 수입 및 지출 전용 통장'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.
고유목적사업 집중 지출 : 후원금을 지역 문화시설 독립형 해설 앱 개발, 메인 작가 및 번역가 집필 용역비, 현장 실사 출장 여비 등 공익 사업 직접비로 우선 지출합니다.
모금 및 지출 내역 상시 공개: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기부금 모금액과 세부 활용 실적을 여민 공식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투명하게 공시합니다.
2. 후원자분들을 위한 혜택
법정 세액공제 혜택: 여민 사회적협동조합은 국세청이 지정하는 공익법인(구 지정기부금단체)으로서,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해 법정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. (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·법인세 감면 혜택 가능)
공익 성과 보고 및 소통: 매년 여민이 구축한 지역 문화시설 디지털 아카이빙 성과 보고서와 앱스토어 배포 소식을 후원자분들께 가장 먼저 공유해 드립니다.
3. 연도별 기부금 모금액 및 지출 내역 명세서
(※ 본 조합은 2026년 신규 설립된 조합으로, 2026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지출내역 명세서는 법정 공시 기한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본 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될 예정입니다. )
4. 정관 법적 근거 조항 안내
제58조의2(기부금의 공개) ①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(블로그, 카페 포함)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.
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,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.
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.
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